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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분석

디스크수술 5건에 8백만원 삭감당한 병원 소송했더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울산 A종합병원은 5명의 디스크 환자에게 추간판제거술 등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존적 치료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조정, 일명 '삭감'했다. 그 금액은 793만 정도다.병원 책임자였던 J원장은 삭감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평원과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 요양급여비용 감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항소심까지 가는 3년의 다툼 끝에 5건 중 3건은 급여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은 목과 허리 디스크 환자 5명에게 경추부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CDF), 추간판제거술, 요추부위 척추고정술 및 척추후궁절제술(ALIF&PPF)를 실시했다. 환자가 내원하고 바로 그다음 날 수술을 하는가 하면 환자 내원 최대 6일 만에 수술을 진행했다.심평원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정도의 디스크가 아니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비용을 조정했다. 물론 J원장은 환자들이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했다고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현행 척추 유합술 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에 따르면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2011년 1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한 범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보면 디스크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A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내용 재구성. 왼쪽 세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가 인정됐다주요 증거로 작용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내용은?법원은 각 환자에 대한 당시 의사의 진료기록부와 간호사의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각각의 기록마다 감정의의 감정도 거쳤다.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는 5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삭감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나머지 2건은 수술 전 일정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J원장은 조정액 793만원 중 402만원은 받을 수 있게 됐다.A병원 의료진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일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걸까. 급여를 인정받은 세 환자의 기록을 보면 진료기록에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실제 목 디스크로  A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일주일 만에 ACDF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기록을 보면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치료, 주사치료도 받아봤지만 통증이 줄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환자는 통증이 심해서 검사를 못하겠다, 아파서 회사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라고 호소했고 이는 그대로 기록에 남았다. 감정의 또한 "주치의가 마비가 초래돼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진 입장에서 적극적 보존적 치료가 시행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급여심사 , 재판 등에서 충실하게 기재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은 중요하게 작용한다.재판부 역시 이를 반영해 "환자의 보존적 치료 기간은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자가 목디스크 등으로 상당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에도 통증이 줄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판단했다.허리디스크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지 나흘 만에 수술을 받은 환자도 "아파서 누워있기 힘들다,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잤다" 등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감정의도 허리 CT와 MRI 검사에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확실하게 관찰된다며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의학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반면, 급여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 환자 기록을 보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 환자 B씨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걸어서 입원', '자가 소변 봄'이라며 환자가 통증은 있지만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B씨는 A병원 내원 사흘 만에 척추수술을 받았다.또 다른 환자 역시 병원을 찾고 바로 다음날 ALIF-PPF 수술을 받았는데 '걸어 다니면 많이 아프다', '20~30분 걸으면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서 쉬었다 걸어야 한다' 등의 기록이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정의 역시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1-10 05:30:00정책
분석

모발이식 윈윈 노리고 파트너 계약한 의사의 잘못된 만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보의사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거나 환자에게 경력을 숨겨서 모발이식 수술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다른 의료진이 수술한 전후 사진을 도용해 마치 자신이 수술한 것처럼 말하고 속이는 돌팔이 의사도 주위에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여러분들은 절대로 초보의사의 경력을 쌓아주기 위한 연습 대상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의료진 경력이 미비하고 수술 과정에서 손을 덜덜 떨거나 무조건 빽빽하게 심으려고 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부산에서 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C 원장이 파트너십을 맺고 창원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을 하고 있는 M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 중 일부다.C원장은 글에서 M원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을 약 4개월 동안 블로그에 20여차례 실었다.결국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던 두 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만났다. M원장이 C원장을 상대로 '허위 비방 광고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며 윈윈을 노렸던 이 두 원장의 파트너 계약은 약 1년 만에 끝났다.C원장은 부산에서 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는 의원을 수년째 운영해왔다. 서울 K의대를 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딴 M원장은 C원장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경상남도 창원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약서에서 두 사람은 순수익을 C원장이 40%, M원장이 60%씩 나누기로 했다.이들의 공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 갔다. 광고비 지급, 수익분배 문제 등을 두고 불화를 겪게 됐고 개원 약 반년 만에 M원장은 파트너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C원장은 계약 종료에 따른 상호 사용 금지, 대여금 반환, 약정금 지급 등을 요청했다. M원장은 둘 사이에 적정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고 상호 사용 금지 등의 요청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C원장은 M원장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C원장은 나아가 불화를 겪을 무렵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20여차례의 광고글을 기재했다. 모발이식 경력이 짧아 환자를 연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술 실패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치료실적을 도용해 허위의 경력을 광고하고 있다는 등 M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M원장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허위비방광고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희수)는 M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그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C원장은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모발이식 경력이 많은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M원장에 대한 허위비방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C원장은 글에서 M원장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글의 내용이 M원장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재판부는 "C원장의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경남권 소재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출신 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실명이나 상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처분결정문을 게재하면서 해당 의원 이름을 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적어도 글을 게시한 무렵에는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남권 모발이식의원이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일반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M원장을 비방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법한 광고"라고 밝혔다.
2022-10-11 06:28:17정책

소청과의사회, 입양아 학대부모 집행유예에 "판사 그만두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입양아를 학대한 양부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판결를 강력 비판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0일 학대 양부모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2일 오후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새로운가족지원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과 함께 해당 판결이 이뤄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창원지방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이는 지난 17일 창원지법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앞선 성명서에서 해당 판사의 실명을 공개저격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현재 초등학생인 피해아동은 2010년 입양된 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는 온 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은 채 등교했고, 2년 뒤에도 온 몸에 멍이 든 채 학교에 나타났다. 양모는 보호관찰 1년과 상담위탁 6개월 등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학대는 계속됐다.특히 양부모가 서류상 이혼을 한 뒤인 2020년 1월부터는 원룸에 홀로 방치됐다. 친딸과 인근 아파트에 사는 양부모는 하루에 한 번씩 피해아동을 찾아가 한 끼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은 한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 머물면서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을 해야 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소청과의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규탄했다. 또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학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없으며, 법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온갖 사랑만 받아도 부족할 나이에 입양된 아이가 십 년에 가까운 세월을 가혹한 학대를 당한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양부모들은 아이의 일생 내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을 일삼았고, 아이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전했다.법원이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가해자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규탄했다.의사회는 "이 같은 중범죄자들를 솜방망이 판결하면서 그 이유로 친딸을 부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 했다고 한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명백한 2차 가해며 학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전혀 없다는 고백. 판사를 사퇴하고 다른일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3 13:26:33병·의원

개원시 동업형태 갖췄어도 ‘연봉계약서’ 썼다면 동업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후배 안과 의사가 선배 안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업을 하며 수익을 3 대 7로 나누기로 했는데 단 한 번도 '3'의 몫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익 중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고, 이익금을 줄 수 없다면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선배 안과의사는 맞대응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서류만 만든 것일 뿐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일명 네트제(세금부담 없이 고정 임금을 받는 급여체계)로 연봉 계약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안과의사 두 명의 관계를 '동업'이 아니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의사는 후배 의사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퇴직금 계산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법원은 네트제 계약에서 퇴직금 계산 방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판단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7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봉직의가 '동업계약서'를 쓴 이유는 "절세" 선후배 안과의사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후배 안과의사 A씨는 2005년 4월부터 선배의사 B씨가 운영하는 경상남도 C안과에서 봉직의로 일하기 시작했다. A씨는 네트제 계약을 맺고 매월 2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은 B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B씨가 부담하는 세금들까지 더하면 A씨의 세전 급여는 3567만원 정도다. C안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의사 A씨의 월 급여내역 A씨는 봉직의로 근무한지 2년이 지난 후 "동업계약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회계사무소 사무장의 조언을 듣고 이에 동의한 B씨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형식상' 동업계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B씨는 사업장과 기존 의료기구 및 의료시설, 사업장비 등을 출자하고 A씨는 운영자금 5000만원을 출자한다 ▲매년 이익금액을 A씨 30%, B씨 70%로 분배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B씨는 A씨의 출자액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등이 골자다. B씨는 이를 형식상 동업계약일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B씨는 A씨를 관할 세무사에 동업자로 신고 했다가 약 2년 6개월 후 탈퇴 신고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A씨를 동업자라는 전제로 지역세대주로 신고했다가 1년 후 직장가입자로 다시 변경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이의 제기는 전혀 없었다. A씨 역시 출자금 5000만원을 따로 내지 않았다. 출자 내신 차량 리스로 부담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매월 200만원씩 더 받았다. 법원 역시 '동업계약서'는 존재하지만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동업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네트제 계약에서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 A씨는 동업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 동업이 아니라면 결국 B씨에게 고용된 봉직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A씨는 2012년 4월 C안과를 그만두고 자신의 의원을 개원을 했다. C안과에서 약 5년을 근무한 셈이다. B씨는 네트제 계약 과정에서 A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고,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받아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묵시적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1심 판단을 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지급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1심 법원은 A씨의 세전 급여인 3567만원을 놓고 계산한 퇴직금 2억4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2심 법원은 세후 A씨가 최종적으로 받아간 급여 2300만원에 대한 퇴직금 1억5941만원을 주라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세전 급여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라는 내용의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매달 A씨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했다"라며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B씨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1-07-16 05:45:58정책

소비자원 결정 뒤집은 법원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에게 3억6000만원을 배상하고 매월 170만원을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한 대학병원은 법원 문을 두드렸고,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소비자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경상도 A대학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도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병원 측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억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환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한국소비자원을 먼저 찾았고 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며 약 3억6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매월 약 170만원을 정기적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P씨는 동네의원에서 CT 상 객혈(hemoptysis)로 진단받고 A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문진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해 P씨 왼쪽 폐부위에 결핵이 있어 20대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흉복부 대동맥류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흉부외과 전문의 K교수는 P씨에 대해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실시했다. 사전에 P씨 보호자에게 대동맥류 파열시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며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의 필요성,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다. 문제는 수술 후 나흘이 지나서 발생했다. 환자 P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즉시 산소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삼출 소견을 확인하고 심낭천자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했고, 약 20분 후 체외막산소공급(ECMO)를 달았다. 의료진은 진단적 개흉술을 시행해 좌심실 후측별 부위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좌심실 봉합술을 했다.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및 이로 인한 계속적인 출혈에 대해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도 했다. P씨는 이미 뇌기능이 손상됐고, 의식 상태는 반혼수 상태였다. 현재 P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 상태다. P씨가 입원한 2016년 6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A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 수술, 투약 등 치료와 입원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551만원이다. 환자 측은 ▲K교수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하던 중 날카로운 수술도구로 흉막을 거쳐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엑스레이 상 심장음영 길이가 약 1cm 증가했는데 이 원인을 살피지 않았으며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과 좌심실 파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 재판부는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적 원인은 좌심실 파열로 인한 출혈"이라며 "수술부위와 심장은 같은 흉곽 내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활술 시 심장을 건드릴 이유가 없고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조차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수술 과정에서 심낭안에 있는 좌심실에 미세한 손상을 줬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대동맥류 수술은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좌심실 파열이 의료진의 침습행위인 수술 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때문에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A대학병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조정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30 05:45:58정책

"안인득 사형 선고하면 끝인가…원인 따로 있는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살인사건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는 치료의 대상일까, 처벌의 대상일까.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27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가해자 안인득(42)씨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3일간 진행한 판결에서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해 사형이 합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안씨에 대한 형벌과 별개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이후 안인득 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공주치료감호소에 조성남 소장(국립법무병원장 겸 법정신의학회장)의 생각을 물어봤다. 조성남 공주감호소장 겸 국립법무병원장은 근본적인 대책 부재와 정신질환자를 향한 낙인을 우려했다. 조 소장에 따르면 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의료진은 안씨의 상태를 의학적 용어로 심신미약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 재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학적 감정과는 별개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안된 부분은 아쉽다. 병력 청취를 해보면 정신질환 치료가 중단된지 3년 6개월만에 사고를 낸 것"이라며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입원이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신보건법 개정 취지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역행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원치않으면 입원이 안되는 구조가 과연 환자에게 긍정적인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 대형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국민도 보호하고 환자의 인권도 지켜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법정신의학회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학회 차원에서도 거듭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문제제기 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며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조 소장은 이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에게 낙인이 찍히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 방화 살인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혹여라도 정신질환자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스럽다"며 "이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할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의 사형 판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안씨의 범행은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정신질환자라고 봐줘야한다는 것 또한 아니다. 분명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감정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치료를 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환자 개인은 물론 국민을 위해서라도 죄를 묻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9-11-29 06:00:52학술

2년간 204명 허위청구로 1억5천 편취한 의사 집행유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2년간 204명의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1억 5천여만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편취한 의사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의사의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지만 그나마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돼 실형은 면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해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일 판결문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204명의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렇게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통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비용 1억 5천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렇게 허위로 청구한 건수는 총 6326건으로 총 피해자는 207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원장이 매우 장시간에 걸쳐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또한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326건이나 청구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또한 편취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넘는 고액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원장이 편취 금액의 두배 이상을 이미 공단에 피해 회복 조치로 제출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감안돼 실형은 가까스로 피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공단에 피해 회복 조치를 마쳤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또한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19-10-04 10:28:32정책

"과징금→업무정지 변경 행정처분 병원에 가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를 한 요양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업무정지'를 내린 것에 법원은 과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N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N요양병원은 간호보조 업무를 하지 않고 원무과에서 행정업무, 물품구매업무를 하던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부당금액은 요양급여비가 약 4383만원, 의료급여비가 1025만원이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에 대해 과징금 2억1915만원, 5128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80일, 60일 대신 내린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과징금 처분 부분을 업무정지 80일로 바꿔버렸다. N요양병원이 창원지방법원에다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처분 내용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요양병원 측은 "업무정지 이후 다시 원래 상태로 운영을 회복하기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업무정지기간 동안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입원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고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N병원장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자의적인 법 집행이다. 병원측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의 부당청구 행위가 8개월 동안 업무를 정지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4-08-14 05:29:54정책

검진 이상소견 일반우편으로 통보하다간 낭패 본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종합검진을 한 병원은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수검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전화 연락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모 씨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한 E병원의 과실을 인정, 이 씨의 유족들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E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일반건강검 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H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암 진단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종합검진 당시 폐 이상 소견이 확인된 사실을 알게 됐다. 종합검진에 포함된 폐 CT 검사 결과지에는 ‘약 0.8cm 크기의 원형 결절양 병소 우측폐엽, 단일성 폐결절 의증 우폐, 내과 진료 및 3개월 후 흉부CT추적검사 및 size 증가 시 추가검사 요망’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씨는 이후 암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해 7월 사망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E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E병원은 “일반 우편으로 종합검진 결과를 통보해 반송되지 않았고 이씨의 직장인 I은행에도 이 검진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씨의 아내와 아들도 종합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종합검진 결과를 통보 받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합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검진기관으로서는 적어도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종합검진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병원이 종합검진결과 통보의무를 게을리해 이씨가 폐암 발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13-05-17 07:09:26정책

법원 "선량한 의사들을 프로포폴 투약에 악용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일부 의사들이 상업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병의원도 중독자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면서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2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위암 검사와 위암 유사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시술을 수차례 받으면서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에 중독되자 수면내시경 검사를 핑계 삼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1. 2월 경남의 B병원을 찾아가 구토와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가 상습 투약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의사 G씨는 수면내시경 시술에 필요한 프로포폴 15㎖를 정맥주사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3년 1월까지 총 54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사기행각도 벌였다. 그는 2011년 4월 부산의 B병원에서 마치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진료 접수를 한 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A씨는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은 다음 병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망가 버렸다. A씨는 모두 94차례에 걸쳐 이런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고, 병원의 피해도 500여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약한 기간, 횟수와 투여량이 과다하고 상습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선량한 의료진을 마약류 투약의 도구로 삼아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수면내시경검사를 빙자해 약물을 투여 받은 후 병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행각을 반복해 진료비 편취와 함께 해당 병원의 업무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13-04-27 06:30:26정책

의사 면허 가진 판·검사들 누구누구 있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국내 첫 '의료 전문 검사'로 약사 출신 허수진 검사가 임명되면서 의사 면허를 가진 법조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법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사 출신은 노태헌 판사 외 모두 7명. 이들은 각 법원, 검찰청에서 의료 사건을 전담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 전용성 재판장, 노태헌 판사, 강보경 검사, 송한섭 검사, 윤태중 검사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 최초 의사 출신 법조인은 지난 2007년 작고한 전용성 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장이다. 고 전용성 재판장은 1938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경성제대 부속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다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 1955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장 등을 지냈으며 1967년부터는 변호사로 개업해 의료 전문 사건을 맡았다. 현재 판사로 활동중인 의사면허 소지자는 모두 4명이다. 이중 노태헌 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국내 최초 전문의 출신 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노 판사는 지난 199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를 전공한 뒤 1998년 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3년 뒤인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 전담 판사로 활동중이다. 의사 출신 검사로는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윤태중 신임 검사를 비롯, 3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 첫 의사 출신 검사는 강보경 검사(37기)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근무중이다. 2호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의 송한섭 검사(39기)로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 이처럼 의사 출신 법조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최근 이들의 뒤를 이으려는 의사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만 해도 사법연수원에서 서울의대를 졸업한 윤태중, 성재호 씨와 이화의대를 졸업한 유지현 씨 등이 새 법조인으로 배출됐다. 특히 이중 윤태중 씨는 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의 길을 택해 국내 3호 의사 출신 검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태중 검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향인 부산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2011-02-10 06:49:31병·의원
단독

'뇌물 의혹' 전 국립대병원장 명예회복 실패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병원 직원에게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줘 감봉처분을 받았던 전 국립대병원장이 명예회복에 실패했다. 법원이 뇌물을 돌려줬다고 해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K대병원 전 원장인 H 교수가 징계의 부당함을 물어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교수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31일 판결문을 통해 "비록 H교수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고는 하나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받은 금품을 즉시 반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H교수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병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8일이나 되서야 금품을 돌려줬으며 특히 당시 병원장, 즉 인사권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H교수의 사건은 지난 2008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병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교과부 감사결과 H교수는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2월 병원직원이 인사청탁을 하며 내민 1천만원이 든 봉투와 양주 등을 받았다가 8일 후에 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자 교과부는 K대학 총장에게 징계를 주문했고 총장은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H교수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H교수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교수회 또한 징계수위가 과하다며 반발하자 K대학은 다시 소청위와 인사위를 열어 H교수에 대한 처분을 감봉 3개월로 낮춰줬다. 그러나 H교수는 당시 휴가를 다녀와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5일후에나 알았으며 돈을 가져간 적도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징계자체가 부당하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금품을 받았을 당시 즉시 반환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따라서 H교수가 금품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성실과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봉처분을 내린 K대 총장의 징계는 타당하다"고 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2010-08-31 12:21:37병·의원

통영 성폭행 의사 협박한 조무사 '집행유예'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간호조무사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공갈미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간호조무사 박 모(31) 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서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지만, 원심이 피고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영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들인 이들은 지난해 6월 병원 원장이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금품을 요구하다 1심에서 징역 6월과 4월의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경남CBS 이상현 기자
2008-04-18 09:43:4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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